국내 반입 금지 품목 , 해외 여행 후 반입 금지품목 제대로 알기

여러가지 정보|2017. 10. 31. 11:35


안녕하세요, 여니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국내 반입 금지 품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긴 연휴나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공항은 북새통을 이룰만큼 많은 분들이 출입국을 하시는데요,

해외여행을 가면 당연히 그나라에서 파는 물건을 사오곤 합니다.


쇼핑까지 신나게 하고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입국을 했는데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이여서 압수된다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럼 해외여행 귀국 시 국내반입 금지 품목 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인당 면세 금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무상 포함) 및 구입 물품의 총가격이 $600 미만으로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물품이 세관에 유치되고 현장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현장 통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물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총기, 도검, 화학류 등의 무기류 (모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비비탄총, 전기충격기, 15cm이상의 칼 등 모두 단골 압수품목입니다.



3. 검역을 거치지 않은 과일,육류,채소류

육포나 소시지 망고 등 등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현지에서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의약품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약을 복용중이라면 처방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동물,축산물,애완동물 사료

거미나 지네 등도 단골 압수품목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동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6. 여행자수표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고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여행 후 국내 반입 금지 품목 제대로 알고 즐거운 여행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내 반입 금지 품목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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